의사응대법안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 홍대업
- 2007-04-17 16:4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진행...통과 가능성 높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23일로 의결이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전통한약사법'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에서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약사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구체화한 뒤 최종 23일 의결하기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