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 필요"
- 홍대업
- 2007-04-10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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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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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0일 건전한 소비유도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0년 11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청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직불카드 사용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대란 같은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동안 소홀했던 소액결제에 대한 과표양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카드사에서도 직불카드는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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