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유통기한 3개월 제품 공급 '횡포'
- 정웅종
- 2007-04-10 12:3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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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사례 공개..."선적 늦는다" 핑계 품절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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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통기한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하는가 하면 선적지연 등 핑계로 품절되기 일쑤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몇년간 이 같은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문제를 사례별로 공개했다.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을 공급한 사례는 지난 2004년 이후 11개 제품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쉐링의 크리안정(유통기한 6개월), 파마시아의 오젠정0.625mg(4~8개월), 한국노바티스의 클로자릴25mg(4개월), 한국릴리의 푸로작20mg(8개월), GSK의 아반다메트정(7개월),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개월),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250mg(3개월) 등이다.
올해에만 해도 한국화이자의 카두라XL서방정4mg(6개월), 카듀엣(3개월), 한국와이어스의 센트륨(8개월), 한국BMS의 부스파(3개월)가 유통기한 문제를 야기했다.
현지공장 사정과 선적지연에 따른 품절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GSK와 한국와이어스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호르몬제, 천식약, 당뇨치료제, 고혈압약 등 무려 12개 품목을 품절시켰다.
바이엘코리아와 한국화이자도 생산지 이전 문제와 소요량 증가를 예측 못해 품절 문제를 야기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이 유통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시 환자와의 마찰이 빈발하고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는 도매상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이사는 "제약사 및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할 때 최소한 유통기한을 명시해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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