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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경구투여 불가능 경우만 파스류 급여 유지

  • 홍대업
  • 2007-03-26 11:20:05
  •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공포...선택병의원제 7월 시행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된 복지부의 당초 방침이 변경됐다.

당초에는 수급권자 전체에 대해 비급여방침을 밝혔지만, 종국엔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만 비급여로 전환하고, 위장장애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한 것.

복지부가 지난해 12월29일 파스 비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조정된 것이다.

복지부가 27일 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파스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하지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 및 조제 받은 경우 이를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경구투여 가능 수급자에 대한 파스의 비급여 전환은 공포 후 1개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파스를 비급여화하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실시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추후 필요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포안에는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를 도입,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의원급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내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수급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병원 중 한 곳을 선택,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토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공포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외래를 이용할 때 의원급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구청별로 배치돼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올해 20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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