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 홍대업
- 2007-03-26 09: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산후조리업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의료법이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부대사업의 범위(제45조의2 신설)를 구체화했다.
부대사업의 범위에는 이밖에 산후조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은행, 안경업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제45조의3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