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봉투 거절해도 제공하는 게 바람직"
- 홍대업
- 2007-03-25 10:41: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복약지도 순응도 제고 위해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에서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도 약사는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L모씨가 제기한 약봉투 제공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복용법 및 약국 소재지가 표기된 약봉투에 조제약을 넣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완료 후 약봉투에 환자이름을 기재하기도 전에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와 처방전 접수때 봉투가 필요없다고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상 조제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