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탈당했지만 위원장직 계속 수행"
- 홍대업
- 2007-02-21 18:3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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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출직 2년간 임기보장...사퇴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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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제41조)상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 선출직인만큼 탈당과 무관하게 임기가 2년간 보장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측은 21일 "탈당을 했다고 해서 위원장직까지 사퇴할 의사는 없으며, 남은 임기동안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요직을 점하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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