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언제든지 토론 가능"
- 홍대업
- 2007-02-13 10:4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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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시사프로그램 토론 거부'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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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2일 "지난 9일 모 방송사의 TV토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가 관련단체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개정시안을 확정하려는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일부 쟁점에 대해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추가논의 기간에는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하자는 합의 정신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시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모든 매체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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