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역행하는 담배광고 변경·금지추진
- 홍대업
- 2007-02-11 10:46: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재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담배광고의 경우 변경되거나 금지될 전망이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6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 9리가켐 "중국 ADC 공세, 1조 실탄으로 초격차 만든다"
- 10"공직약사는 정책설계 주체"…진로 설명회에 모인 약대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