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부당청구 민사소송 왜곡 말라"
- 최은택
- 2007-02-05 10:1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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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잘못된 성명서 내용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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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환급금 반환소송(부당이득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는 백혈병환자 5명에 대해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이 왜곡된 사실을 유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5일 성명을 통해 “백혈병환자 6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건강보험환자 1명이 공단을 통해 환급을 받았고, 의료급여 환자인 나머지 5명은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 환급결정이 나면 공단을 통해 대신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환자는 이런 제도가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그러나 성모병원과 병원협회는 이 같은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자 몇푼을 더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성명서에서 언급,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시정해 정정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환자 및 환자가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실사결과 성모병원이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한 KBS 보도를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환자들이 공단을 통해 직접 수령이 가능한 것이고 환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 민사소송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식의 암시를 남겨 환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백혈병환자 보호자인 J모 씨 등 6명은 성모병원을 상대로 1억6,000여 만원의 진료비 환급금(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지난해 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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