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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운영약국 1만곳...5인 이상은 가산수당

  • 정흥준
  • 2023-09-27 18:38:31
  •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내 50%, 초과 시 100% 가산
  • 다른 날로 휴일대체 가능...5인 미만은 해당 안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시공휴일인 오늘(2일) 전국에 문을 여는 약국은 1만693곳인데, 이중 5인 이상 약국은 직원 근무 시 가산수당을 신경 써야 한다.

유급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근무일을 지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약국장과 직원 간에 서면합의를 거쳐 24시간 전에는 대체휴일을 고지해야 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10월 2일 1만 693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이들 중 5인 이상은 가산수당을 주의해야 노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는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휴일대체)하거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따라 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에는 10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약국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단순하게는 일 근로자수를 전부 합한 뒤에 약국 운영일로 나누면 된다. 이때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20일간 일한 근로자수가 80명이라면 근로자수를 운영일수로 나눈 값은 4명으로, 5인 미만 약국이 된다. 다만 20일 중 절반 이상 5명이 근무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운영일수가 20일인 약국에서 근로자 5명의 운영 일수가 11일이고, 나머지 9일은 3명씩 근무했다면 일 평균 4.1명이 된다. 하지만 운영일수 절반 이상에서 5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5인 이상 약국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전체 근로자수의 합산을 운영일수로 나눈 값이 5명을 넘기더라도, 5명이 근무한 날이 운영일수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5인 미만으로 구분된다.

자칫 직원과 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오늘은 병의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기본료도 30% 가산이 이뤄진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단체를 통해 공휴일 가산 적용을 공지했었고, 약사회도 수가 가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팜IT3000 업데이트를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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