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체납보험료 공매 등 강제징수 강화
- 최은택
- 2007-01-21 16:06: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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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6개월-150만원 이상 체납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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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113명, 건보료 3억2,300만원 장기 체납
의·약사 113명이 건강보험료 3억2,300만원을 체납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55명이 총 8억9,900만원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보공단은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업무를 전국 지사로 확대, 공매 등 강제 징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220만 세대 1조3,500억원으로, 이중 3만7,904세대가 6개월 이상 15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55명이 8억9,900만원을 6개월 이상 체납해 특별관리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직업운동가가 73명 2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연예인이 61명 2억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의사가 54명 1억7.800만원으로 49명, 1억5,200만원인 약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밖에 변호사 5명 2,270만언, 법무사 13명 4,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 특별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금액 1,229억원)에 대해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 재정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실제로 105개월 동안 1,056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A(서울 강남 거주) 씨의 시가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매해 보험료를 강제 징수했다. A씨는 부동산이 9억 여원에 낙찰돼 결국 4억 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에 운영했던 체납관리전담팀을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해 특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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