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매출누락 병·의원-약국 압박
- 홍대업
- 2007-01-08 12:3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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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탈세신고 대표전화 개통...포상금 최고 1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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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의원과 약국의 소득자료 제출에 이어 리베이트와 매출누락 등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자로 종전의 세금감시 고발전화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흡수·통합해 일원화한 것.
이는 그동안 각종 탈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부동산투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체납자 은닉재산 등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일원화함으써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기능 활성화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병원과 약국의 경우 리베이트와 비급여 매출누락,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사를 포함한 고소득전문직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비롯,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전화 이외에도 서면이나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탈세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영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주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의 내부고발도 앞으로는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지난 1일자로 탈세신고 대표전화가 새롭게 개통됐다”면서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 등의 매출누락과 리베이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신고도 전화 한통으로 해결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유무선 전화로 대표번호를 누르면 해당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돼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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