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약국 카운터-9월 면대행위 특별단속
- 정시욱
- 2007-01-08 06:3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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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카운터 적발시 개설약사도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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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과 9월 각각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이나 도매업소의 면허대여 행위 등에 대한 식약청장 지시의 특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도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오는 3월중 전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일명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까지도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6월중에는 슈퍼마켓, 목욕탕 등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7월에는 부정불량 화장품에 대한 판매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9월 중에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면허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0월에는 한약의 불법 제조와 판매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올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면허와 자격에 대한 사항,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 별도 취급기준이 정해진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중 약국의 경우 약사(한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 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조제 거부행위,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고 있는지, 약사가 아닌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의사와의 담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치해 조제 판매하는 행위 등 약사법 규정에 근거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행위, 약국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행위 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청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점검을 통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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