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MRI 선택진료비 비산정 불합리"
- 정시욱
- 2007-01-04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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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보험사업자 논리 치중한 결정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4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게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건교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법에 근거해 적용하는 선택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며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건교부의 이번 고시는 MRI수가를 원가 이하로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에서 MRI를 보험급여 전환시 복지부는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 것"이라며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 고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선택진료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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