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시행전날 약제신청 무더기 접수
- 최은택
- 2007-01-04 07:32: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40곳 서류접수..."심사기간 지연 우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포지티브 시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하루동안 약제 결정신청서가 무더기로 접수돼 새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안감을 간접 시사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포지티브 법령을 29일 공포키로 한 뒤, 28일 하루 동안 40건의 약제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
전날 8건을 포함하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틀 동안 제약사 48곳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제 결정신청은 대개 월말에 집중 된다”면서 “새 약가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하려고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서류를 접수한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포지티브 법령이 공포되면 심평원 심사기간이 최장 150일까지 늘어나고, 공단에서 가격까지 협상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급하게 서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새 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약제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에 접수하려고 서두르는 제약사들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제약사가 낸 약제결정신청은 지난달 29일 이전 건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당일 접수 건부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포지티브 시행을 앞두고 신약 약제결정신청이 11~12월 두달 새 폭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