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복처방, 비급여 처리 안된다"
- 최은택
- 2006-12-27 17:26: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회신...분실된 약 중복처방은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급여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복처방 약제를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약제를 중복 처방한 뒤 비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권자가 원해 약제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약 분실로 인한 중복처방일 경우에 한대 비급여로 본인부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지난 9월 진료분부터 삭감하고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