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홍대업
- 2006-12-19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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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18일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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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사유로 장애를 신체적& 8228;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법안의 제정으로 상존하는 장애인 차별이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8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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