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특진료 적용 위헌소송 추진
- 최은택
- 2006-12-18 0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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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헌법상 건강권 침해...병원상대 민사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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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병원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해 주목된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것은 저소득층의 헌법상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부과해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환우회는 이에 따라 “성모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내달 중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증환자들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입원 진료비의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환우회 측은 이에 앞서 의료기관이 과다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환급결정을 받고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관행을 타파할 목적으로 회원 6명이 환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환급금 중에서는 급여내역을 비급여로 불법징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진료비 허위징수가 가장 많다.
한편 환우회는 잇따라 환자와 환자가족을 상대로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환자나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민원청구를 대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우회가 진료비 확인제도 전도사로 나서면서 환자들의 민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의료소비자로서 환자의 권리와 지위를 높이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른바 ‘who pay, we pays 운동’으로 명명된 의료소비자 운동을 환자 권리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사태는 병원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단초에 불과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다른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환자권리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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