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DA' 통해 식약청 민원 원스톱 서비스
- 정시욱
- 2006-12-15 10:2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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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기준및규격인정 검토 등 편리하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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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은 15일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및규격 인정' 검토를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재 식약청에서 구축해 운영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를 이용해 민원신청, 진행상황 확인, 수수료 납부, 전자인정서 발급까지 전과정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이뤄져 민원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시범운영 서비스가 끝나는 16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kfda.go.kr)'에 접속,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신청서(식품분야)'를 접수하면 된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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