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실사결과 공개돼야
- 최은택
- 2006-12-15 0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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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불법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성모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혈병환우회의 폭로와 추적60분 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지만, 통상적인 것이지 표적실사는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성모병원은 요양급여와 관련한 민원건수가 많아 현지실사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수록 면피용 실사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유명병원이 급여대상 항목을 임의 비급여로 환자에게 1,000만원 이상을 불법 징수했다는 주장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물론 성모병원 측도 할 말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의료계는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줄곧 제기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던 터다.
하지만 임의비급여 진료비 중 절반 가까이가 심평원의 삭감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는 백혈병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모병원이 급여대상을 일부러 비급여 처리했는 지, 특진의사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는 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응당한 제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모병원 또한 실사에 성실히 응해 고의성보다는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불거진 결과라는 점을 입증해야 비로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부가 이번 사건을 통상적인 실사 성격으로 축소해 실사결과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실사가 끝나고 최종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6개월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당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실사 건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의혹만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사직후 경과를 발표하고, 최종 처분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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