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유프리마' 등 27건 약사법 위반
- 정시욱
- 2006-12-09 07:0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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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종병 직거래 위반 3곳도 판매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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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의약품 재심사 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행됐다.
서울식약청은 8일 '11월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한국애보트 등 27곳의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서 한국애보트의 유프리마설하정3mg, 유프리마설하정2mg의 경우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화제약 갈렉산주 등 8품목,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탈니플루메이트정, 지나틴캅셀(니자티딘), 케포돈1그람주, 헤데판시럽(헤데라유동엑스), 일화 아라스틴정 등 5품목의 경우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을 명했다.
이에 대화제약은 오는 14일까지, 유니온제약과 일화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서울청은 이와 함께 한국유니온제약의 옥시탐정(옥시라세탐)도 품질관리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한약재를 거래하는 동경종합상사의 혈갈, 푸른무약 애엽 등은 정밀검사 부적합으로, 일이무역 세신(중금속 시험), 태안약업 녹용(회분시험), 동이제약 녹용(회분시험), 영웅무역 녹용(관능검사), 푸른무약 세신(중금속 시험), 다솜제약 다솜홍화(회분시험) 등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중 쎄렉션 라멘떼모이스쳐UV크림 등 7품목은 의학적, 기능성 표방광고, 기능성표시(UV), 명칭상호 전부 미기재, 소비자 오인 광고(방부제 미사용) 등을 위반해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서울식약청의 경우 지난달에도 장생제약 등 11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한약재에 대한 위반사항이 최다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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