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수가산정 등 규정
- 홍대업
- 2006-12-05 10:3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9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하고, 예방접종업무의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7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8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 9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
- 1010년간 7차례 변경…공시 규제 강화 자초한 바이오기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