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6:56:15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급여
  • GC
  • 부회장
  • 배송
  • 의약품
  • 제약
  • 허가

"보험료 인상 위해 수가 0.25% 선물"

  • 최은택
  • 2006-12-04 06:47:41
  • 의약, 유감 표명-속내는 '안도'...시민단체 "퍼주기" 반발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올해 수가인상 효과 6%대..."2.3% 인상 선방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보험수가를 2.3%p 일괄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 1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가 표결처리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데다 공급자단체인 의약단체도 일제히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의 이번 표결처리는 특히 지난 2004년 건정심 합의, 2005년 최초 자율계약 성사와 비교하면 3년전으로 뒷걸음 친 결과여서, 정부와 의약, 가입자간 상생을 연호했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작년 부속합의에 포함된 유형별 계약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반년이나 넘게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고 건정심에 공을 넘겨줬다.

의약단체는 지난 8월에 이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는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단일계약이나,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가는 동일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한 것이었다.

반면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작년 합의대로 올해 반드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의-치-한-약 직능별 분류안을 제시, 의약단체가 수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달 15일 수가계약 시한 마지막 날까지도 이 같은 내용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1시께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의약, 찬성표 던지고 회의장 밖에서는 비난성명

수가인상률은 차치하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내년도 수가계약이 단일계약으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표결처리가 끝나고, 일제히 수가인상률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약사회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약단체의 희생을 담보로 한 표결결과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결과, 건정심위원 16명 중 반대표 2명, 기권 1명 등 3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태도로 비쳐진다.

의약단체 위원 8명 중 적어도 5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실상 3명의 기권-반대표도 의약단체보다는 공익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표결에 반대해 봐야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찬성해 준 것이지 2.3% 인상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불만은 있지만, 단일계약에 2.3% 인상안보다 더 낳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의약단체에게 불리했던 조건들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가입자 비공개 히든카드...유형전제 2% 인상안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 지난 1년간 의료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행위료 수입이 전년대비 18%p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가인상률 3.5%까지 합하면 올해 실질 인상률이 6%대를 상회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다시 말해 수가인하 요인이 상당부분 잠재돼 있었고, 더욱이 약속대로 유형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조정률을 정해놓고 각 유형별로 시소게임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특히 의료이용량이 급증한 부분에 착목, 수가를 전체 평균 3.92%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 물론 의약단체는 대부분 12% 내외의 인상안을 주머니에 갖고 있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보험재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하요인이 많았던 것이 부담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유형별 계약을 1년간 유예시키고 2.3% 인상률을 따낸 것은 선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실토했다.

단일계약에 5.2% 인상률을 제시하고 마지노선으로 3%대를 히든카드로 갖고 있었지만, 2%대만 유지해도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약단체를 파트너로 삼았고, 찬성표를 유도하기 위해 2.05%(공익대표가 제시했던 조정안)에서 0.25%를 추가로 선물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복지부, 가입자 제끼고 공급자와 표결 러브콜"

착찹한 심정으로 회의장을 떠나는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복지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보험재정 관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와 국고지원 유지 및 인상,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와의 공조보다는 의약단체와 손을 잡는 것이 손쉬웠을 것이다.

후문에 따르면 가입자단체는 보장성 로드맵 준수와 유형별 계약, 4% 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단일환산지수 2% 인상안을 최후의 히든카드로 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로드맵은 1월부터 일반병실(6인 이상)과 상급병실(1-5인실)간 병실료 차액을 보험으로 지원하는 차액병실료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10%로 인하하는 중증질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차액병실료와 관련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해, 내년 1월 적용을 위한 준비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간접 시사했다.

중증질환자 대상확대 또한 마찬가지. 보장성 로드맵 대로 급여가 확대되더라도 시기상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또 시민단체의 추계대로라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조5,7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보조를 지역가입자 50%에서 전체 보험재정 중 30%로 변경토록 해 사실상 국고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입자단체들은 이 때문에 정부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느라 공급자단체에는 재정을 퍼주고, 이를 보험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보장성 로드맵에 대한 실현의지도 없이 국고를 줄이면서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정심 위원인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1일 건정심 표결 직후 이 같은 내용들을 이유로 “건정심 표결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4일 유형별 계약을 강제하는 법률개정을 일부러 등한히 했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복지부의 표결강행 처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부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건정심 표결처리 강행의 후폭풍은 의약계에서보다는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가입자단체의 장외투쟁과 법정공방을 통해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내년 유형별 계약 법률 반드시 개정한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 내년 9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유형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의약단체대표가 공동으로 선정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3자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분류 과제와 연구자 선정 등에서 난항이 거듭될 경우, 올해와 유사한 형태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원활치 않으면 직권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법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