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
- 홍대업
- 2006-11-21 11:0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청 승인 먼저 받아야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제약품은 식약청의 유효성 및 안전성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의약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제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씨는 지난 16일 한의원에서 한약재로 자체 제조방법으로 점안액(안약), 연고, 스킨 및 로션 등 화장품류를 만들어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3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4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5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6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7"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8한국BMI, 매출 1308억·현금 367억…실적·현금 동반 확대
- 9이뮨셀엘씨 작년 매출 369억…견고한 캐시카우 K-항암제
- 10'티루캡', 유방암 2차치료 공백 공략…유전자 기반 치료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