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개정, 약사회 반발
- 정웅종
- 2006-11-17 16:54: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규진 직무대행 복지부 항의방문...의약갈등 방지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 이규진 회장직무대행(수석부회장)은 16일 오후 복지부 의약품정책팀과 의료정책팀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식품과 의약품 행정분리에 대한 약사회 반대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언론보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직무대행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약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회원들의 반발분위기를 전달하고 의료법으로 인해 향후 의약단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까지 해당 조항 신설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전면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조산, 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임의조제 '철퇴'
2006-11-15 14: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