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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약국 조제기본료 30% 가산

  • 강혜경
  • 2023-09-19 13:49:41
  • 복지부 "일부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환자 부담금은 자율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 조제기본료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등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약국 역시 환자 본인부담금 적용은 자율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앞서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60만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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