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UK케미팜 의약품 공급거부 '위법'
- 박찬하
- 2006-10-27 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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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낙찰 공급거부 사유 안된다" 판단...KS팜,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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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을 이유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재의료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한 (주)케이에스팜의 의약품 공급요구를 거부한 (주)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팜은 올 2월6일 산재의료원이 시행한 의약품 전자입찰에 참여, 32개 제약사 85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유케이케미팜이 자신들의 국내 독점품목인 ▲메타키트주사 ▲치암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사 등 3개 제품에 대한 공급을 거절, 결국 케이에스팜은 산재의료원으로부터 5월17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케이케미팜은 케이에스팜이 20% 이상 저가낙찰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의약품의 공급을 거절했다는 것.
이에 의약품 공급계약이 해지된 케이에스팜측이 유케이케미팜을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됐다.
공정위는 "유케이케미팜이 자신들의 독점품목을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도매상이 저가로 의약품 낙찰을 받았다하더라도 제약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케에스팜 최강수 사장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4억8,000만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유케이케미팜을 대상으로 이미 제기해 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제소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던 만큼 손배소송을 계속해서 고집할 뜻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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