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병원, 중증환자에 진료비 수천만원 전가
- 한승우
- 2006-10-25 11:2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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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진료비 환불 567건서 3,257건으로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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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풀려 중증질환자에게 수천만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심평원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환불액도 2003년 2억 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 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미숙아로 태어난 K모군은 175일 입원치료를 받고, 1,658만원을 과다 부담했다. 또 올해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M모군은 2,457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건보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또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과다부담이 발생하는 몇 가지 유형으로▲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 투약 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평원에 청구치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등으로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환자가 피해금액을 보상받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합병원, 대형병원일수록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심평원장은 국민의식 향상, 복잡해진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적인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은 뒤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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