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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약국 담합…"특정약 대가로 5천만원 상납"

  • 이정환
  • 2023-09-17 19:37:38
  • 복지부·17개 지자체 조사 결과 담합사례 11건 적발
  • 김영주 의원 "환자 원하는 약 처방 못받는 사례 발생, 복지부 특별점검 실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통한 불법적 '처방전 몰아주기' 관행이 전국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7일 처방전 담합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북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담합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례마저 있었다. 같은 해 전북 익산에서는 약국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했다.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대학 졸업 직후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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