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약국은 주는데"…또 불거진 무상드링크 시비
- 강혜경
- 2023-09-17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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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상 금지" 안내해도 인색한 약국 낙인
- 지역 약사회 골머리…안건으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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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열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오던 무상드링크 제공이, 일부 환자들에게는 당연시 되는 데다 날씨가 서늘해 지다 보니 다시 무상드링크 제공 문제를 놓고 환자와 약사 간 실랑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A약사는 최근 환자와 무상드링크 때문에 겪은 마찰을 토로했다. 감기증세로 처방을 받아 약국을 찾은 이 환자는 복약이 끝난 뒤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겠다며 드링크를 요구했다.
약사가 비교적 저가의 드링크와 고가의 드링크 중 어느 것을 드시겠느냐고 묻자, 환자는 다짜고짜 '옆 약국은 그냥 주는 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성은 이미 약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드링크는 서비스로 주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약사를 타박했다. 하는 수 없이 약사는 드링크를 무상으로 들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무상드링크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고 있다. 환자가 언급한 약국에 연락을 해 무상드링크를 주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직접 무상드링크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약국에 '약사법상 무료로 드링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지만, 다른 약국에서 드링크를 제공하면 순전히 인색한 약국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A약사와 같은 고충은 지역약사회를 통해서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경쟁이 과열한 곳일수록 무상드링크 관련 민원이 많다. 최근에도 관련한 민원이 일부 접수돼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무상드링크 제공 문제는 약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약국간 무상드링크 문제는 한 약국에서 시작하더라도 금세 인근 약국으로까지 퍼지기 때문에 자율적인 근절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B약사도 "약국에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다 보면 약국 드링크는 무료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유상으로 판매하기 어려워 지는 측면이 있다"며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북 지역에서는 약사가 무상드링크를 주지 않아 환자가 40여분 간 진열대 등을 부수는가 하면, 약사를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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