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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상드링크 안준다고 약사 폭행...40분간 약국서 난동

  • 강신국
  • 2023-09-06 11:26:21
  • 법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상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난동을 피우고 약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약국에서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약 40분간 약국에 머무르면 약사를 폭행하고, 진열대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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