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약국, 과징금 부과기준 바뀐다
- 홍대업
- 2006-10-23 1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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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업무정지 50일 미만시 2∼4배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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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뀌게 된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업무정지 일수에 연동, 차등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23일 복지부의 잠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업무정지 기간이 50일 미만이면 무조건 총 부당금액의 4배를 부과하던 것을 처분일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업무정지 10일은 부당금액의 2배를, 11∼30일은 3배를, 31∼50일 미만은 4배를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업무정지 50일 이상인 경우 현행처럼 과징금의 5배를 계속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진료비환불신청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정기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반영, 현지조사대상기관을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 현지조사 지침에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난 7월 이같은 방식으로 이미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지침에도 문구를 적시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행정처분이 의료기관 규모의 구분없이 부당비율(0.5%)과 부당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료기관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진료비 환불액 상위 100개 의료기관 중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37곳에 불과해 향후 진료비 환불건수 및 환불액 상위기관을 현지조사에 연계,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과징금 산정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업무정지 50일 미만인 경우 과징금 산정을 2∼4배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 지침과 관련 “진료비환불액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조사에 적용,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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