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재산소유 농어업인 건보료 감면"
- 최은택
- 2006-10-17 13:3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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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재산과표 10억 이상 재산가 1,024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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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대의 재산가들이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1.024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감면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른 부업 등으로 큰 소득을 얻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충남 당진의 김 모씨는 77억원, 경기 용인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 심 모씨는 62억원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잉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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