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이정환 기자
- 2026-04-22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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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건 민생법안 본회의 계류 속 약사법 향배 주목
- 지난해 복지위·법사위 통과에도 5개월 계류, 6·3 지선 전 처리 안갯속
- 여당 정책위 처리 의지 높지만 유니콘팜 등 일부 반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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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명 '닥터나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당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스타트업 수익 창출 모델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면서 5달 넘게 계류중이다.
21일 여야는 오는 23일 6·3 지방선거 이전 22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본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여당은 본회의 계류중인 법안 갯수가 약 120건에 달하는 점을 들어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종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 약사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 수준의 반발을 이유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란 취지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경한데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견을 제시,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이 돌연 수정되는 사례도 전례가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견해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약사법 개정안의 23일 본회의 상정·처리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여야 스타트업·벤처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의 입법 반대가 거세 장내 정리가 말끔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국회 결정만을 기다린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해 자칫 이해충돌 소지가 큰 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이 스타트업 혁신에 해당하거나, 플랫폼의 정당한 수익 창출 모델로 볼 수 없다는 방향성을 토대로 약사법을 원안대로 23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다만 일부 당내 이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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