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소득 원천징수, '조제료의 3%' 확정적
- 홍대업
- 2006-10-11 12:3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 밝혀...법체계상 시행령서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약사의 사업소득과 관련 조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것.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선 현행법상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된 약사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한제’ 및 ‘의약분업’ 등으로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의 경우 총 약제비 가운데 70% 이상이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약국의 총 요양급여비용 7조333억원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조803억원으로 72.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처럼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해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 과세당국의 징세편의를 위해 납세자(약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또 세원의 탈루방지라는 원천징수 취지와 비교해볼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환급에 따른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입법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약사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중에는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최종 수용될 경우 국회가 재경부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권고를 하게 된다.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11일 “법체계상 약사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도 법안의 취지는 그대로 반영된다”면서 “11월중 법안심의를 거친 뒤 올해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7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