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료 차감기준 1일 75건 너무 많다"
- 최은택
- 2006-09-23 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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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 연 82억 차감 '유명무실'...월 1,301건부터 차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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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로 차감되는 약국 조제료가 전체 행위료의 0.48% 수준인 82억원에 불과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따라서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1일 75건보다 더 낮추고, 월 조제건수가 1,300건이 넘어서면 행위료를 차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팀은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차등수가제로 삭감된 행위료는 총행위료 지출비용의 0.48%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차등수가 적용 약국 19%...연간 82억원 차감 그쳐
실제로 연구팀이 2004년 건강보험 약국급여비 청구심사자료에 근거한 약국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분석대상 약국 1만7,490곳 중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은 곳은 19%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초과분 행위료의 10%가 삭감되는 76~100건이 15.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1~150건 3.7%, 151건 이상 0.2% 등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 적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료를 전액 보상받는 1일 조제건수 75건 이하인 약국은 1만4,163곳으로 조사대상의 81%를 점유했으며, 이들 기관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37건에 불과했다.
1일 조제건수 76~100건 구간의 약국은 2,639곳(15.1%)으로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가 83일로 75일을 초과해 28억9,047만원이 차감지급됐다. 또 101~150건 648곳(3.7%)은 약사 1명이 하루평균 113건을 조제, 45억1,522만원이 삭감됐다.
151건 이상인 약국 39곳(0.2%)에서는 약사 1인당 하루평균 203건을 조제, 8억5,155만원이 차감지급됐다. 전체적으로 2004년 한해 동안 차등수가제를 적용을 받아 삭감된 약국 행위료는 82억5,725만원 수준.
차등수가 감기환자 영향, 환절기에 발생건수 많아
연구팀은 이와 함께 감기환자가 집중되는 10월에서 1월 구간과 4~5월 구간이 차등수가제 적용이 많아지는 기간으로 나타난 반면, 2~3월 구간과 6~9월 구간은 상대적으로 적용대상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 적용이 월평균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런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수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
연구팀은 또 차등수가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약사 1인당 월평균 조제건수가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인 월 1,950건을 밑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의 분석결과를 보면 약사 1인당 평균조제건수가 최하위 그룹 44건에서 최상위그룹 1,118건으로 무려 25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인 약사 1인당 월조제건수 1,950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전약국도 약사 1인당 월조제건수 차감기준 밑돌아
이는 차등수가제의 법적기준이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돼 있지만, 실제 급여비 지급단계에서는 월조제건수(1일건수×26일)를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기 때문.

또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월 조제건수 780건 이하는 120%, 781~1,300건은 100%, 1,301~1,820건은 80%, 1,821~2,600건은 60%, 2,601건 이상은 40%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일평균 10건 미만인 약국까지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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