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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약값 상승 부작용 초래"

  • 정현용
  • 2006-09-22 15:14:56
  • 명지대 조동근 교수, 의료양극화-로비경쟁 유발 주장

정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신약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약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16일 의료와사회포럼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보험대상 품목의 감소로 의사의 자율적 처방권이 제한되고 약값에 대한 부담들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약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등재 권한과 가격결정권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또 정부조직에 점지(點指) 받지 못해 패할 경우 로비가 치열해지고 결국 제약사간 품질경쟁이 로비경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 같은 정부 위원회가 국민이 먹을 약을 골라주겠다는 것은 임상의사 사이에 사적으로 흩어진 환자 개개인에 대한 현장지식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오만 내지 착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임상의사도 모르는 지식을 심평원과 공단이 알 수 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공공성을 방패로 한 정부조직의 사익추구”라며 “복지부가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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