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비급여, 貧者에게는 '독'
- 최은택
- 2006-09-22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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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파스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대상 품목들을 조만간 비급여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진통·소염 치료보조제로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처방 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이는 지난 7월에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별반 이견 없이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약 복합제는 대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덜한 반면, 파스류는 보조제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인 가난한 환자의 접근권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물론 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스류를 과다 처방·조제하거나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부담한 조세 또는 준조세가 부당이득금으로 전이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나 가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및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파스류에 대한 비급여 전환방침을 보면서, 정부가 재정절감에 지나치게 착목한 나머지 의료급여 환자들 전체의 보장성 측면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
잘 알다시피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등 경제능력이 취약한 우리 사회소외계층들이다.
파스류를 비급여 전환시키면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용량 축소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 노인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으로 예측된다.
비상식적으로 연간 5,000매 이상 파스류를 처방·조제 받은 의료급여 환자 22명과 이 환자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344곳, 약국 340곳 등에 대해서는 부당사실을 철저히 파해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고려, 비급여 전환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설령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파스류를 제외시키더라도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방식의 이원체계가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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