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 포장, 개봉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 정시욱
- 2006-09-21 18:2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비 재봉함용기 안전기준 시험법 추가 명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어린이들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을 출시할 때 어린이들이 개봉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법제화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용기·포장제도와 관련해 블리스터(Blister), PTP와 같은 ‘비 재봉함용기’에 대한 시험기준을 추가하는 등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규정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포장’의 정의를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로 개정했고, 안전기준 시험방법을 분리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Blister, PTP 등 '비 재봉함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법(유럽기준 EN 14375)을 추가했으며, 이미 사용중인 비재봉함용기에 대해 유럽기준 EN 14375에 따라 시험을 완료한 경우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식약청의 의약품안전용기·포장은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자율권장사항으로 시행했으며,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의 경우는 지난 2월 출하 제품부터 의무 적용됐다.
또 오는 11월 12일부터는 1회 복용량 30mg이상 철함유제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1g초과 개별포장, 및 이부프로펜 1g 초과 개별포장까지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4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5"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6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7디지털병리 통합 나선 어반데이터랩, 동반진단 AI로 확장
- 8대약 약본부, 시도지부 단장회의서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9온코닉테라퓨틱스, ASCO서 '네수파립' 파트너링 확대
- 10'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