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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과다 처방조제 병원·약국 684곳 실사

  • 홍대업
  • 2006-09-21 10:45:20
  • 복지부, 의료급여환자 남용 심각...파스 비급여 전환도 추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류지형 팀장
연간 5,000매 이상 파스를 처방·조제받은 의료급여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1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염진통 치료보조제인 파스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파스사용 수급자 및 이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인해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 6,594억원 중 4.03%인 266억원이 지급,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3%(165만명 중 38만명)이 파스를 처방·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파스 사용실태를 매수별로 살펴보면 연간 500매를 초과 사용한 환자는 2만7,000명이며, 1,000매 이상 사용자는 5,195명, 5,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도 22명(1일 14∼37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파스의 부작용인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을 예방하고 의료급여환자의 파스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300매 이상 사용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매약행위시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5,000매를 초과 사용자(22명)가 이용한 의료기관 344곳과 약국 340곳에 대해서는 진료 및 조제 자료를 분석,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처방된 파스에 대해서는 처방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파스로 변경조제하거나 용법·용량을 초과해 조제가 가능한데도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제23조)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약사법을 위반해 처방을 변경·수정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파스를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처방한 의사를 직접 면담하는 등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의료적정성 평가 또는 진료비심사위원에도 회부해 부적절한 진료비는 삭감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파스와 관련된 병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약제비 등을 합치면 총 1,000억원 수준"이라며 "의료급여환자에게 과다 처방조제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10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파스의 경우 현재 급여품목에 포함돼 있으나, 진통·소염 치료보조제인 점을 감안해 파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비급여 항목 전환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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