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불법 허위광고한 8곳 적발
- 정시욱
- 2006-09-20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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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질병치료 효능효과 과대광고 혐의 포착
서울지방식약청은 20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업소를 특별 기획단속 결과 8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프로폴리스, 칼슘, 비타민 등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곳들이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곳, 프로폴리스제품, 칼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억제, 갱년기 장애를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한 6곳 등이다.
또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업소의 경우 홍삼음료 및 혼합음료 등을 항암작용, 고혈압, 당뇨병,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작용 등으로 허위과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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