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불법 허위광고한 8곳 적발
- 정시욱
- 2006-09-20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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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질병치료 효능효과 과대광고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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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20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업소를 특별 기획단속 결과 8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프로폴리스, 칼슘, 비타민 등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곳들이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곳, 프로폴리스제품, 칼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억제, 갱년기 장애를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한 6곳 등이다.
또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업소의 경우 홍삼음료 및 혼합음료 등을 항암작용, 고혈압, 당뇨병,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작용 등으로 허위과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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