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등 의약품 460개 10년내 관세철폐
- 홍대업
- 2006-09-19 2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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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한미FTA 보건산업분야 양허안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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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미FTA 제3차 협상에서 비타민제 등 의약품 460개 품목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양허안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최근 입수한 보건산업분야 양허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에게 제시한 품목은 1,512개, 수입액 기준으로 26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900여 품목에 대해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한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허안을 살펴보면, ▲즉시철폐 대상은 식품 468개 등 787개 품목 ▲3년 철폐 대상품목은 의약품 75개 등 352개 ▲5년철폐 품목은 화장품 22개 등 319개 ▲10년철폐 대상 52개 및 2개의 양허제외 품목 등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303개에 달하며, 3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75개, 5년내는 73개, 10년내는 9품목이었다.
즉시 관세철폐 품목은 약을 감싸 먹기 좋게 하는 젤라틴캡슐과 위생용타올, 유아용냅킨 등이 포함됐다.
또, 10년 관세를 유지키로 한 품목은 항생물질과 비타민 제제 등과 항결핵제, 항암제 등이 양허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보건상품 양허안 가운데 유보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 촬영기(MRI)’ 등 2개뿐이라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한미FTA 협상으로 신약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게 되면 양허안으로 교환된 품목 외에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겨난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1,512개 품목에서 미국보다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유보품목이 의료기기 분야에 한정해 2개품목만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평균관세율 2.1%이며, 한국은 26.4%여서 관세철폐를 단행할 경우 한국 시장이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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