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상비약 1인 1회 1품목 판매 등 관리 강화"
- 강혜경
- 2023-09-13 09:1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편의점 공적 기능 재정비-소비자 편의 증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상비약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판매준수사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2일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공적 기능 재정비와 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다"며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안전상비약도 아닌데..." 의약품 몰래 팔다 걸린 슈퍼
2023-09-11 09:54
-
국회 찾은 시민단체 "편의점약 품목 확대해 달라"
2023-08-17 10:24
-
"국민 편의냐 안전이냐"…편의점 안전상비약 화두로
2023-08-16 15:43
-
안전상비약 파는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2023-08-16 09: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