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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약품 거품제거, 비책 있다"

  • 홍대업
  • 2006-09-19 06:52:32
  • 국회 복지위서 답변...관련법 시행규칙-고시 개정 추진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에서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내외 제약사의 부적절한 영업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유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미FTA 제3차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지적한 국내 제약사의 부적절한 영업관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변한 것.

유 장관은 답변에서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 모두 의료인과 학회 등의 지원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존재한다”면서 “이는 곧 약가거품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약가거품은 일종의 경제현상”이라며 “따라서 영업상 수지가 맞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리베이트 등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며 “이는 법률 개정사안은 아니며,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미국측이 병원의 랜딩비,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 근절 등 윤리적 영업 관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이 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또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도 모럴해저드에서 예외일 없다”면서 “의료인과 학회 등의 해외 심포지엄 등에 대한 주관, 협찬은 물론 의료인을 대상으로 신약재심사제, PMS를 명목으로 한 물량 공세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미국의 리베이트 근절 요구에 대해 유통종합정보센터의 구축과 투명사회협약을 통한 자율적 노력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한 뒤 “리베이트의 경우 강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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