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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면대·카운터 암행감찰 ‘글쎄다’

  • 데일리팜
  • 2006-09-18 06:20:37

약사회가 관행적이고 고질화된 면대약국과 카운터 척결을 위해 단단히 벼르고 나서자 여론이 분분하다. 기대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함께 나오고 있다. 약사회의 소위 전국적인 ‘암행감찰’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여론과 결국에 가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래서 면대와 카운터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들 또한 많다.

우리는 약사회가 암행감찰을 통해 10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고 적발약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체징계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 등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니 일단 기대를 하게 된다. 그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면대나 카운터는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임에도 아이러니컬하게 그 이면에서는 약사사회와 길을 같이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뿌리 깊은 관행이 된 것이 면대이고 카운터라는 점에서 그 관행에 칼을 들이 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암행감찰은 그래서 기대만큼 우려 또한 크다. 암행감찰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리고 수사기관 고발은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 등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적발약국들을 불법의 정도에 따라 사후처리를 할 기준이 세세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점이다. 약사사회의 극단적 분열도 배제할 수 없기에 그렇다. 적발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후처리 기준 마저 모호하다면 강도 높은 처벌 이후에 따를 뒷수습 또한 대단히 어렵게 된다.

면대의 경우만 해도 수많은 유형들이 있어 어떤 기준을 갖고 면대약국을 적발해 내고 아울러 사후처리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고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것이 원론적인 면대다. 그런데 그것이 면대 기준의 전부가 아니기에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1인 2약국 이상을 운영하는 약사가 같은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 약사와 비약사가 자본을 함께 투자해 개설한 약국, 2명 이상의 약사가 공동투자 형식으로 한 곳을 운영하는 약국, 비약사나 자본가 내지 법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약국, 정규 직업이 있는 약사가 면허를 대여한 약국, 실제 운영을 친인척이 하는 약국 등의 유형은 약사법 정신과 어긋나거나 불법이다.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약국의 관리의무)에는 이들이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약사 자신의 면허와 자본으로 개설하고 직접 1곳의 약국만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다.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변칙적인 개설사례들은 그 취지를 벗어난다. 약사회는 이 같은 많은 유형들에 대한 적발기준이나 상응하는 처분기준 없이 칼질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기준이나 잣대 없이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자체가 겉핥기가 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처벌도 결국 솜방망이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카운터도 마찬가지다. 많은 약국들이 약국종업원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른바 판매꾼이라 할 수 있는 전문카운터가 척결대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적게 팔았다거나 적게 조제했다고 해서 그들이 비약사라면 역시 척결대상인 것도 마찬가지다. 약국종업원이나 친인척들이 관행적으로 약 판매에 관여하는 상황이 있는 한 카운터 척결은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카운터 척결 역시 수많은 유형들에 대한 기준이나 사후처리 잣대가 명확해야만 한다.

약사 라이선스는 배타적 직능에 대한 보장이다. 그 보장은 약사 스스로 하지 않으면 무너짐에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면허대여나 카운터 고용의 중심 내지 언저리에는 약사가 자리해 왔다. 아무리 합법적 모양새를 띤 약국이라고 해도 자본을 개설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거나 약국운영을 다른 약사가 해도 그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사만 고용해 관리한다면 면대가 아니라는 해석을 약사회가 바꾼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해결책이다. 판례 자체가 기실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왔다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인 약사직능의 위험은 라이선스가 과거보다 더 자본에 예속돼 가는 상황과 그 자본의 이윤에 기울어 가고 있음에도 그에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면대나 카운터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를 한다고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숱하게 나온 구호들은 일시적으로 기대를 하게는 하지만 근본 해결책을 뒤로 밀어두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형식적 또는 겉치레가 될 소지가 높은 조사나 처벌에 앞서 면대나 카운터에 대한 많은 유형들을 엄정하게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수위나 처분기준을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이라는 구호는 되풀이 되는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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