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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감기약, 의원·보건소 처방 '여전'

  • 홍대업
  • 2006-09-15 12:12:08
  • 전국 84곳서 958건 청구...이천시 Y의원, 290건 '최고'

지난 2004년 8월 출혈성 뇌졸중 위험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감기약이 여전히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소에서까지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81곳과 보건소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958건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Y의원의 경우 올 2월에만 290건을 처방,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K의원에서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224건을, 경남 창원시의 S이비인후과의원은 5개월에 걸쳐 220건을 각각 처방했다.

이밖에 5건 이상 처방된 의료기관(9곳)을 살펴보면 서울의 S가정의학과의원(10건), 경기지역의 P신경외과의원(42건), M의원(5건), S이비인후과의원(6건), 인천지역의 L내과의원(8건), 충북지역의 K소아과의원(7건), S의원(5건), 강원지역의 Y소아과의원(13건), S병원(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PPA를 처방한 보건소로는 고양시일산구보건소와 삼척시보건소, 단양군매포읍보건지소 3곳에서 올 1월 각각 1건씩 처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 의원은 “PPA 등 사용금지 약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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