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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약국 허용시 약화사고 대비해야"

  • 홍대업
  • 2006-09-14 06:34:42
  • 인제대 이기효 교수 강조...동네약국 생존방안도 강구해야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하고, 이 경우 대형 약화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사고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법인 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되 약국의 책임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대형 약화사고에 대비,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사고 구제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약국법인 개설시 일반인의 참여문제와 관련 약사만 약품의 조제와 판매 등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등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인의 참여로 인한 보건상의 문제나 영리구추의 극대화 폐단 지적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만 가능(약사법 제21조 제4항)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한(약사법 제23조) ▲대체조제 제한(약사법 제23조의 2) 등의 규정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방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명회사 형태로 영리법인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5년) 소비자 피해 및 구제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개설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비해 상향 조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다만 자본금의 금액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평균적인 약국의 자본 등을 고려,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약국 영리법인에 대한 약사 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절충안으로는 첫 번째는 약사들의 지분참여를 51% 이상으로 정해 약사들의 지배권을 보장하면서 약국의 대형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자본을 일반인들로부터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유예기간(5년)을 둬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를 제한해 약사들로만 구성된 약국법인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대안을 결합, 약사들의 지분참여를 과반으로 하되 일반인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시키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다만 대다수 동네약국 약사의 생존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약국 법인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지는 못했으며, 오는 20일경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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