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일사안 이중 행정처분 안받는다
- 홍대업
- 2006-09-12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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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규칙 개정 입안예고...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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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는 동일사안으로 이중 처분을 받지 않고, 2개 위반사항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만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안예고하고 올해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기존처럼 합산이나 가중해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처분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허위 처방전 발행이나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검안서 등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2개월 또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그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이나 합산.가중 처벌되던 부담에서 의료계는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던 허위 처방전 발행에 대해서도 개별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처벌근거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개정안은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을 완화하고, 처방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문화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오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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