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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외래관리료 50% 삭감기준 삭제

  • 최은택
  • 2006-09-12 12:03:49
  • 복지부 행정해석...일부 약제 과잉처방시 한정

의료기관의 처방내역 중 일부 약제에서 과잉처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제비 환수와 함께 심사 조정했던 ‘외래관리료’(처방소용비용) 50% 삭감기준이 사라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처방내역 중 일부 약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를, 처방내역 중 전체 약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래관리료 100%를 삭감해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준초과 처방은 약제의 오·남용 등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패널티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으로 외래관리료 조정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처방 내역 중 일부약제가 기준초과 처방됐다고 해서 50%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난달 18일 행정해석을 내렸다.

현재 약제 처방유무와 상관없이 진찰료가 산정된다는 점과 처방약제 중 일부약제만이 기준초과 처방이고 나머지 약제는 적정처방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 조치.

복지부는 다만, 처방된 전체 약제가 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처방한 5개 약제 중 2개 품목이 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 약제라면, 2개 품목에 대한 약제비는 의료기관에서 종전대로 환수하지만, 외래관리료 50% 삭감조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

한편 외래환자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기본 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고시변경으로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조제료가 통합돼 단일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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